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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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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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