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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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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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