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