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