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3.10.16~2023.11.23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3.10.16~2023.11.23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