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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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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기타||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담당 부서: 의약품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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