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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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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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