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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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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담당 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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