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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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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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