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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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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담당 부서: 직업건강증진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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