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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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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담당 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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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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