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담당 부서: 기업훈련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