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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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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담당 부서: 기업훈련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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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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