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