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