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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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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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