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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 질병/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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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담당 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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