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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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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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