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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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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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