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담당 부서: 원예경영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