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 접수 기관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지원 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 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41담당 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