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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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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담당 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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