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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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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담당 부서: 구제역방역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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