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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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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담당 부서: 구제역방역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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