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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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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2월 이내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담당 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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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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