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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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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담당 부서: 축산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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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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