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담당 부서: 축산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