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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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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담당 부서: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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