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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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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담당 부서: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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