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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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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담당 부서: 유통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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