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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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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담당 부서: 품질검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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