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담당 부서: 품질검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