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담당 부서: 방역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