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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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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담당 부서: 방역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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