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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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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담당 부서: 축산환경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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