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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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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담당 부서: 세균질병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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