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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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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담당 부서: 전략작물육성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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