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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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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현금(융자)
신청 기한
미정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담당 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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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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