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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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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담당 부서: 농촌공간계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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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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