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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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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담당 부서: 농업정보자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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