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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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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3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담당 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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