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3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담당 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