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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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