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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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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담당 부서: 국제사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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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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