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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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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담당 부서: 국제사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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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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