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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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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담당 부서: 보상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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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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