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담당 부서: 보상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