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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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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담당 부서: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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