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담당 부서: 복지서비스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