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18~60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