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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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3, 9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담당 부서: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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