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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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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담당 부서: 안전재난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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