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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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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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