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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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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담당 부서: 통합돌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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