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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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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담당 부서: 주택행정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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