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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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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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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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